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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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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나 혹은 자살 할 시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회사 다닌지는 7년정도 됐습니다

부모님이 제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상속세나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하나요?? 21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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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본인의 요구, 사망

    등의 원인을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퇴직금(간주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상속재산이며 상속세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액이라면 실제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의 금액만 상속재산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유 등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도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부모님 등의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기재하신 근속연수와 퇴직금이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 사망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