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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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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어도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우선되나요?

캐릭터 저작권의 경우

최초 사용자와 저작권 등록자가 다르게 되면

법적으로 저작권 등록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나요?

아니면 최초 사용자가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저작권 등록자의 저작권이 자연적으로 취소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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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권리가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창착하여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먼저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다만 각자 우연히 창착한 저작물이라면 동일 유사하여도 공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의 경우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사람이 우선하지만,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창작을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을하기 때문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창작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창작해서 등록까지 받아두었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어서 등록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