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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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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1번째 회사 - 상용직

2번째 회사 - 일용직

3번째 회사 - 상용직 총 180일을 채웠습니다.

상용직 회사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 일용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만 제출되었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가 내야하나요? 아니면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두 번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해야 180일을 충족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