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수 범위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매수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관이 노후돼서 생기는 누수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배관 노후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라 수리비를 못주겠다는데.. 찾아보니 배관 노후도 누수 범위로 확인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하자는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매도이후 발견된 누수의 원인 입증도 쉽지 않고 책임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한 판결에서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객관적으로 매매 당시 누수로 인정할 만한 개관적 하자가 존재해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매도인의 무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5다만 판결은 14년된 노후주택의 특정 사례로서
주택의 상태나 특약의 내용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특약을 확인해 보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 규모를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물 연도 및 잔금시 이상윰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