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책임 문제 질문드립니다..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관리소에서 말하기를 원인은 머리카락 뭉치가 배관을 막아
배수관 막힘으로인한 누수라고하네요.
배수관이 막혔다고 무조건 누수가 생기는건 아닐거 같아서요.
노후로 인한 누수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고. 좀 그러네요.
머리카락 뭉치가 배관을 막아 누수에 원인이 됐다면 제가 아랫집 보상을 전부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명확하지 않은 사안(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보입니다)이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다른 누수 사안처럼 민사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