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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주민등록초본 제3자제출 발급할때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매하려고해서 주담대를 카카오뱅크로 받는데 필요서류에 주민등록초본(제3자 제출) 발급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성명을 입력해야하던데 카카오뱅크라고 쓰고 발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관련된 주민등록초본 제3자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누구에게 제출하냐고 물어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은행 (혹은 은행명) 에 제출한다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본인 명의로 발급하신다면 카카오뱅크가 아닌 본인 성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금융기관의 명칭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성함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담당자를 기록하거나 카카오뱅크에서 지정하는 담당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