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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보험처리후 다시 용종제거하면?

대장내시경후 용종제거를 했습니다 보험 들어 나서 청구를하고 보험금을 얼마 안되지만 받을텐데.. 받고나서 .. 예를들어 2년후 대장내시경후 재발한 용종을 다시 제거 했다면 이때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똑같은 병명이라 2번은 안되는건지 .. 용종 제거 했다고 완전히 끝난거 아니라서 재발할 확률도 높아서 문득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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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의 경우 매회지급, 동일질병당 1회의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회지급의 경우 재발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동일질병당 1회는 연간 1회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고 2년이 지난 경우는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청구 이력이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진료를 보시고 의사 소견하 내시경검사 하시는 경우 보상검토 가능하나

    국가암검진, 건강검진 등으로 시행하신경우에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상 어렵습니다. 이때에도 조직검사비용은 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의 경우 한번 나오면 다시 또 나올 확률이 꽤나 있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진단금처럼 1회 소멸성 특약이 아니라

    여러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약 중 동일질병1회라 적혀 있어 이러한 오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질병 1회는 같은 질병으로 1년 이내에 1회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년 이후라면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보험의 경우 매번 지급

    1년 내 1회 지급 등 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의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재발 높죠.

    그리고 재보장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특약에 따라달라지지만 보통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질병수술금, 실손의료비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수술금 담보는 동일 질환으로 수술일로부터 365일 1회 입니다. 2년 경과시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본 원칙

    보험은 약관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요.

    어떤 질병을 “처리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간주될지, 재발을 허용할지 여부는 약관마다 달라요.

    동일 질병이라도, 치료한 부위가 다르거나 치료 방식이 다르면 청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는 보통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보고 “이건 이미 보장한 사건의 연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고인가”를 판단합니다.

    *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들

    아래 경우라면 두 번째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커요:

    약관에 “이미 치료한 질병은 보장하지 않음” 또는 “동일 부위 재치료 보장 제한” 조항이 있을 때

    첫 번째 치료 당시 “이 질병은 완치됨”으로 처리되고 이후 재발 여부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포함돼 있을 때

    보험가입 시점 이전에 이미 그 질병이 있었던 상태로 간주돼 고지되지 않아 제한사항이 붙었을 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들

    그래도 아래 조건이면 두 번째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약관에 “질병의 재발도 보장” 조항이 있을 경우

    재치료 시점이 꽤 떨어져 있고, 새로 발생한 병변으로 간주될 만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

    치료 방식이나 부위가 달라져서 ‘이전 치료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다를수가 있으니 이부분은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당 반복지급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우선은 청구는 해보시는게 좋구요 ^^

  • 안녕하세요? 재능기부 박지연 손해사정사합니다.
    어떤 담보의 문의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혹시 수술비관련 문의하고 한다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수술비의 경우에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고 면책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1~3종 수술비 또는 1~5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1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보장가능합니다.

    수술비 형태에 따라 동일질병에 대해

    연간1회한이냐, 다회보장 가능이냐 차이만 있을 뿐

    재발했다고 안되는건 일절없습니다.

    용종자체는 제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완치가 됩니다.

    다만, 용종이 나왔다는건 그만큼

    식습관등에 문제가 있고 다른 용종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것이지

    뗀곳에서 계속 재발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많진 않긴한데

    용종이 여러개 나왔을 때 의사한테 부탁해서

    하나만 떼는 식으로 수술비를 여러번 받는 사례도 있을정도고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다시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보조건에 1년에 한번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1번만 되고 나머지는 수술시마다 지급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병명과 부위라고 하여도 치료 목적이라면 매번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 검진 목적이 아니어야 함에 주의하신다면 치료 목적으로는 직전 청구와 무관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