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의 입금, 향후
부모님이 소득, 재산으로 자녀에게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 목적인 지 여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요청시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2. 부모님에게 자녀가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소득, 재산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보조한 경우 :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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