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기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더
2024 12.01 ~2025 06.30 계약직 퇴사 예정 실업급여 수급할라고 하는데 제가 6월 28~6.30까지휴무하고 퇴사하는데 주에 15시간은 일해야 기간이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28,29,30일자중에 포함안되는 날은 어느날일까요? 다포함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주 이틀은 피보험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저 마지막일수만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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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즉, 6.28.~30.까지 무급으로 휴무한 때는 3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무나 휴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는 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일이나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