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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

임금체불로 신고하려 하는데 체불임금 총액 계산 안 해도 괜찮을까요?

요 약

1. 본인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2020년 6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주 3일동안 각각 10시간 가량을 근무함.

2. 면접 때, 코로나로 어려워 주휴수당 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근무 첫날에 법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해서 1시간 기재하는데 문 잠그고 쉴 수 없으니 10시간 분량의 임금을 주겠다고 들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3개월 가량의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 측으로부터 일 잘해준다는 걸 들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수습이 언제 끝난 것인지 모르겠음.

3. 코로나로 폐업한 뒤에 실업급여 받고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 거부를 하여 이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사업주 측을 담당하는 노무법인에 사업주 측에서 문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임.

4. 아무리 생각해도 화나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려고 함.

5. 온라인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 명세서 없이 매달 15일경 금원만 이체하여 얼마 체불된 건지 확실히 모르겠음. 최저임금과 일한 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 왔는데 가입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때문인지 궁금함.

6. 직접 방문하면 근로감독관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로 체불임금 총액을 계산해줄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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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주 3일동안 10시간 가량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18일 근로 시작하기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사업주 측으로부터 휴게시간은 1시간 작성하되 문을 잠그고 쉴 수 없으니까 임금은 매달 15일경에 10시간 분량을 준다고 하여 이를 녹취하지는 못했으나 동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면접 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으나, 실업급여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일하였고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사업주 측에서는 이걸 내가 왜 해줘야 하느냐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고용 플러스 센터에 가서 말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 측과 실업급여 문제로 다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주 측에서 사업주 측을 담당하고 있던 노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려 하니 체불임금 총액을 적시하라 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려 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낸 아르바이트 공고와 임금명세서 없이 계좌이체 하여 지급한 금원 내역, 그리고 근무한 날짜와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거기서 체불된 임금총액을 계산해줄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었는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 측으로부터 일 잘해준다는 걸 들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기에 수습기간이 언제 끝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제가 사업주 측으로부터 매달 15일경 받은 금원이 최저임금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보다 적던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해줄까요? 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에 일한 시간 곱한 것보다 적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2~3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 시간대에 문을 잠그고 쉬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폐기와 고객응대를 하였기에 위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전 2~3시 때의 내역이 보이게 포스기를 찍어뒀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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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근무일별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포스기를 통해 근로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4.8시간*9,160원*주휴일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신 후 본인의 소정근로일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임금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