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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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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청년창업 감면 유보(?) 방법

법인세 청년창업감면 대상자 중에 법인 설립은 2024년인데 실제 매출은 2025년부터 발생한 경우

2024년이 아닌 2025년부터 5년 감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이 아닌 2025년부터 5년 감면을 하려면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누구한테 무슨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25년으로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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