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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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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어도 신고하는건가요?

양도 소득 예정신고를 2건을 했습니다. 둘 다 기본세율이고, 한쪽에만 기본공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과표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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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신고함으로써 환급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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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모두 합산해서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는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과세기간이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2차 양도시에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1차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