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어도 신고하는건가요?
양도 소득 예정신고를 2건을 했습니다. 둘 다 기본세율이고, 한쪽에만 기본공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과표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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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신고함으로써 환급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모두 합산해서 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는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과세기간이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2차 양도시에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1차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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