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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2.11.04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을때 양도세 안내는 범위는?

부모님께 현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양도세 범위에 안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대충만 알고있지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세금관련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받을 때는 양도가 아닌 증여 이슈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부모와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고 질문내용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현금을 계좌로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입금받은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 =만 19세 이상인 성년)가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이는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현금 받는것은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현금을 받으신다면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얼마를 증여받으실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가 아닌 증여세 라는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관계 간의 증여공제를 적용 받으시며 해당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만약 증여받으시는 분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