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랑 소득이랑 같은건가요?

2021. 05. 23. 02:46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었는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제 연소득이 1000만원인건가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나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어서요.

직계존속중 부모님이 자가주택이 있으셔서

예비세대주로 신청하고 싶은데

저희집 프리랜서가 두명이라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오는게 소득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을 말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액 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은 수입금액이며 해당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소득입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추계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별 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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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서 상 종합소득금액을 주로 연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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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는 총소득과는 다릅니다. 보통 소득금액 기준을 볼 때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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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021. 05.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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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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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결정하므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또한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데,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에서는 토지의 가격,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과세표준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 계산서,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출처: 국세청)

          2021. 05. 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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