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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푸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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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구역 해당 아파트 실거주 2년 미충족시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당시 조정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구매하고 실거주 2년 조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 안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지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2년 이상 거주가 안되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