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차로 신호등이 궁금합니다.?
1.
교차로 좌회전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적색 여부와 상관 없이 통과할 수 있는게 맞지요?
2.
교차로 직진 시 교차로를 건넌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게 맞나요?
- 예전에 이런 경우 적색 신호에 지나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 같은 경우인데 횡단보도 옆에 보조신호등이 있고 보조신호등은 녹색,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일 경우 보조신호등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 (보조신호등이 우회전 말고 직진 보조신호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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