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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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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등이 궁금합니다.?

1.

교차로 좌회전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적색 여부와 상관 없이 통과할 수 있는게 맞지요?


2.

교차로 직진 시 교차로를 건넌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게 맞나요?

- 예전에 이런 경우 적색 신호에 지나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 같은 경우인데 횡단보도 옆에 보조신호등이 있고 보조신호등은 녹색,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일 경우 보조신호등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 (보조신호등이 우회전 말고 직진 보조신호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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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튼튼한라마199
      튼튼한라마199

      안녕하세요. 튼튼한라마199입니다.

      1번에서는 하신말씀이 맞습니다.

      2번에 경우도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보조신호등은 직진에는 해당안되고 우회전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1번은 내신호가 아니라 좌회전할때 우측차들의 신호라서 신경 안쓰고 직진하면 되요.

      2번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신호등은 녹색일테니 직진하면 되요

      그리고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면 그건 우회전할때 신호등이니 우회전은 가능하고 직진은 적색이니 정지선에서 정지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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