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복귀 예정일은 26.03.02입니다.
지난 6월 14일 대표한테서 조기 복귀 요청이 있었고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7월4일 대표가 조기 복귀 관련해서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육아로 인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스타트업으로서 여러가지 현재 투자 진행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정리해야 하오니 서면으로 통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 1회 방문까지 시간을 드리며, 이후 내용전달은 변호사와 한국투자 노무사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2. 만일 해고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지 /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6+6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해고 된다면 사용 못하는건지
대표와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첨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