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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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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복귀 예정일은 26.03.02입니다.

지난 6월 14일 대표한테서 조기 복귀 요청이 있었고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7월4일 대표가 조기 복귀 관련해서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육아로 인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스타트업으로서 여러가지 현재 투자 진행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정리해야 하오니 서면으로 통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 1회 방문까지 시간을 드리며, 이후 내용전달은 변호사와 한국투자 노무사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2. 만일 해고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지 /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6+6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해고 된다면 사용 못하는건지

대표와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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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경영상 긴박한 필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기 복귀 거부나 스타트업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되더라도 이미 승인받아 사용 중인 육아휴직 수당은 해고일 전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일 이후 남은 기간의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6+6 제도 역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사용 가능하므로, 해고될 경우 연장은 어렵습니다.

    대표와의 미팅 시에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사직서 제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 이후 대응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달라질 수 있어 서류 증거 확보와 상황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해고된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