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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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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복귀 예정일은 26.03.02입니다.

지난 6월 14일 대표한테서 조기 복귀 요청이 있었고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7월4일 대표가 조기 복귀 관련해서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육아로 인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스타트업으로서 여러가지 현재 투자 진행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정리해야 하오니 서면으로 통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 1회 방문까지 시간을 드리며, 이후 내용전달은 변호사와 한국투자 노무사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2. 만일 해고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지 /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6+6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해고 된다면 사용 못하는건지

대표와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해고된 이후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