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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랍스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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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측의 복직 거절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위해 오너와 통화 중 복직한다면 후 1년 이내 이사로 인해 출퇴근 불가 할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복직해도 될지 문의 드렸으나 복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사를 가게되면 혹시 재택근무 할수있을지도 문의 드렸으나 역시 거절하시면서 빠른 정리를 하자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난후 몇시간 뒤에 제가 퇴사 의사를 통지하였다면서 회사로부터 그날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이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였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이후로 퇴사해야함을 생각하면서 구직준비를 해야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였기억 통화 당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에 당황하여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자의가 아니기도하고 휴직이 남은 상태인데 퇴사처리되었음을 통보받은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육휴가 끝난 이후 날짜로 퇴사하는것으로 다시 얘기가 되었고 현재 육휴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한달일찍 할 예정입니다.

문의하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요청하였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직서를 낼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실업수당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것이고 또한 복직을 못했기 때문에 육휴급여 25%에 해당하는 수백만원도 받을수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내 사직이유란에 '복직후 이사계획으로 인해 복직 거절되어 사직함'이라고 쓴다면, 사직서는 쓰지만 자발적 퇴사는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혹시 있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던가하는 불이익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집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것인바 사실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직서 자체를 안쓰는게 맞을까요?

덧붙이자면, 당연히 사측으로 부터는 해고통지서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발적 퇴사인지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직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복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렵고 재택근무를 요청한 부분도 회사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먼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후 자발적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쓰기전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