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7월에 복귀해야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복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까지는 복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복귀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귀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