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초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주2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 1/104.28 * 1.5 * 초과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104.28이 아닌
104시간으로 내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었다면,
0.28시간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법에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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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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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이하 절사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법령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 상기의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 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내림된 부분에 대해 소급청구 요청도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