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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초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주2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 1/104.28 * 1.5 * 초과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104.28이 아닌

104시간으로 내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었다면,

0.28시간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법에따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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