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전역 후 지난 6월부터 지인의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월 250만원 프리랜서로 해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개인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낼 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세금을 더 징수한다고 하던데
1.내년 종합소득세 낼 때 어느정도 과세가 되는지,
2.프리랜서로 근무할 시 어떻게 하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3.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세금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언뜻 들은 건데 편의점을 운영할 때,
소득이 커지면 과세구간이 커져서(?) 세율이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근무한 것처럼 해서
다른 가족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자신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에 해당 되는 건가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가족의 명의를 활용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봤는데
어디까지가 탈세이고 어디서부터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법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편의점에서의 근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서는 안되는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물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마무리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다음년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업장에서 세무서에서 여러번 전화가 와서 해명, 소명, 수정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100% 전화 오는 것은 아니나,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 부분은 탈세에 해당 합니다. 실제 일을 안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하면 탈세인 것입니다.
실제 당사자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예를 들면 음식점 등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부분은 전부 불법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될 것이며 보험료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