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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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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내메신저 열람 관련 궁급합니다

상사의 PC가 문제가 생겨 제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드린적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저는 시내메신저를 통해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사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직원분에게 너 욕도 있더라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직원분이 다른직원에게 말을 전했고 제 귀에 까지 들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메신저라고 하지만 그 상사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자리에와서 로그인 한 후 사내 메신저 열람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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