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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딱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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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집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에대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어릴때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아버지가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행태를 지적하는 자식들을(큰 오빠하고 재산상의 왕래는 빈번함)나쁜사람 취급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괘씸한 생각이 들게되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상에대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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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를 하지 않고 부양 의무등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생전에 부모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명의 이전이나 기타 이전을 명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심신 상실, 미약 등의 상태인 경우 성년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