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거리의 송전탑 괜찮은가요??
아파트 공사땜에 좀 멀리있는 송전탑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과연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쪽 건설사는 자기네 땅에 지은거라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송전탑의 경우 건축물 설치나 고층 건물 건설시 전기사업법에 따라 최소 이격거리가 정해져 154kV는 5m이상, 345kV는 10m이상, 765kV는 15m이상 안전거리가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코앞에 있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발생되며 부동산 가치가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송전탑이 아파트 코앞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심리적 영향과 재산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자체 건설과에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대부분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탑과 멀어질수록 전자파는 약해집니다. 약 30m 이상 떨어질 경우 전자파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 이상 떨어지면 괜찮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주민을 위해서 요청시 측정기를 가지고 나와서 민원인이 사는 곳에서는 안전함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에 차이가 있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암 발병이나 유전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결과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기에 계속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자파는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원래 멀리 있던 송전탑이 가깝게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송전탑 이전은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관공서에 민원은 접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파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설인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리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나서 이전했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송전탑이 가까워져서 건강 문제와 법적인 부분까지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안전을 위해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50미터 이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송전탑 설치에는 전압에 따라 지켜야 하는 법정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옮겨진 송전탑의 위치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송전탑의 전압과 댁과의 실제 거리를 파악하신 후, 관할 지자체나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