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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4.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

4대보험 가입직장인 입니다. 작년10월부터


이번에 집안사정이 어려워 주말마다 배달 알바하였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배민에서 정산받을때 소득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거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를 차감공제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소득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하며, 직접 홈택스에세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민 배달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민 배달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이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