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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다정한오동나무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치2주이며 현재입원중입니다
6월 19일 사고 22일 입원했으며 상대방 중앙선침범으로 인한사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건으로 본인들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을 한 기간에는 1일당 9만원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15만원을 인정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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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서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5.0 (1)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과실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15만원,
휴업손해는 65세 이하의 성인인 경우에는 직업, 소득구조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 근무처, 소득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합의시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되며, 반드시 얼마를 줘야 한다는 것은 없어 보험사별로 담당자별로 유동적입니다.
상대방 중앙선침범이라면, 상대방 과실 100%로 상기의 손해액에 대하여 100%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