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입니다.(뒤에서 들이 받음)
후유증으로 5일정도 입원 예정인데 이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5일 입원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현증이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경상환자라고 한다면 합의금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올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증으로 5일정도 입원 예정인데 이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측 보험 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 5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하나 5일정도 입원이면 위자료 15, 5일간의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