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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발랄한셰퍼드
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입니다.(뒤에서 들이 받음)
후유증으로 5일정도 입원 예정인데 이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5일 입원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현증이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경상환자라고 한다면 합의금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올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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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됩니다.
5.0 (1)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측 보험 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 5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하나 5일정도 입원이면 위자료 15, 5일간의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