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리만 안내한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자리를 안내한 직원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술을 서빙한 직원이 처벌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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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홀 직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자리를 안내한 것은 주류 제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