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절세하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인이 절세를 한다고 하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평상시에 어떤것들을 해두어야 하는지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의 지출, 연금저축계좌 불입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근로소득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6)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지급액 영수증 챙기기, 7)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가입하기, 8)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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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기, 주택청약불입(무주택자만 가능)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각 세목과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최소한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절세하고자 하는지 작성해주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