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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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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제가 먼저 질병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제가 퇴사 의사와 원하는 퇴직일을(약 3주 후) 말씀드린 다음날

사장님이 그보다 더 이르게 (바로 다음주 , 2주 후 등) 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사장님은 "안될 건 없어" 라고 하신 후 심적 압박을 주십니다.

"제가 자리 비운 동안 가게 맡기기 싫으니까 A씨(근로자)는 이날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일 유급처리 해줄테니 예약 잡힌 시간만 처리하고 가세요"(원래 사장님 안 계실 때 예약이 안 잡혀있더라도 전화문의, 당일 급예약 등을 위해 풀타임근무를 혼자 하기 위해 채용됐던 직무였습니다)

"(미리 사장님 허락 받아서 사장님이 직접 1시간 예약을 막아두신 스케줄) 이날 왜 1시간 지각했어요?"

"(위의 상황과 같은 이유로 사장님 허락하에 다른 날 연장근무 1시간후 퇴근하는 cctv 확인 후) A씨가 시계를 잘못봤겠죠."

게다가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자

"A씨가 실업급여 받으면 제가 피해보는거 아닌지를 알아야 체크를 해주든 말든 하죠" 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위 내용들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사용자측 압박으로 인해 제가 사직서를 기존에 얘기해둔 날짜보다 일찍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

'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 후 퇴사를 결정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직서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작성했어도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고, 사업주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압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