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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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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전 항공권 예약 취소 시 규정에 없는 폭탄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

<발권 전 항공권 예약취소를 발권통지 후 예약취소로 강제하는 판매사업자>

● 발권 전 예약취소는 수수료 없음, 발권 후의 경우는 일정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어 보입니다.

1. 질문자(계약자) 2인의 인천-호치민 왕복 항공권 예약번호 x66xxxx8615의 예약과 결제 시점은 24. 11. 21. 10:35이었고 금액은 금 543,800원 이었습니다.

2. 위 건에 대한 계약자의 예약취소는 5분 후인 같은 날 10:40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자에게 위 예약의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한 발권통지를 예약취소 7분 후인 같은 날 10:47에 한 바있습니다.

이상은 쌍방의 다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 그럼에도 사업자는 위 1.항과 2.항의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위 2.항 계약자의 왕복권 예약취소에 대해 일부인 인천-호치민 편도만 해약처리를 한 뒤,

남은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권이 완료되었다며

신청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위, "자발적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113,000원×2인=226,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4. 이는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사기ㆍ강박에 따른 사취의도(예비ㆍ미수)로 생각됩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건에 대해 전세사기ㆍ티매프 등과도 같이 상당수 항공권 사기ㆍ강탈 피해자들을 위해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나아가 소보원 1337 상담에서도 이건과 같은 유사피해가 이미 상당하고 상담 시민단체가 판매사에 위 내용에 대해 공문 접수를 하자

계약자 손해금 226,000원 중 113,000원에 해당하는 판매사의 포인트로 보상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 해외 여행의 시작이 항공권 구입부터 시작됩니다.

위 1.항~2.항의 자신들의 기록을 부인하며 위 3.항의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판매사의 행위는

동일시점에서 요청한 취소요청 중 출국편만을 취소시키고 사용이 불가한 귀국편을 발목잡는 소멸성 항공권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도 할 것입니다.

유사 피해사례가 상당한 항공권 판매사의 소비자 강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사전보호에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각 시점별 판매사의 통지메일(내용), 통화내용

2024. 11. 24.

피해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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