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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예매결재 후 즉시 취소를 요청행으나 출국편만 취소하고 나중에 귀국편을 발권한 후 취소 시 거액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법ㆍ상법ㆍ형법 등 어디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 등에 취소 정책 등에 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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