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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검소한타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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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한게 있어요

2023년 9월에 입사해서 2023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2024년 2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1월월급과 2월 초 근무한 날까지의 월급은 모두 받았어요.

퇴사 후 2025년 2월까지 쉬다가 3월부터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23년도에 연말정산 한 것 말고는 24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이번년도 5월에는 24년도 1,2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2.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전 직장에서 받은 1,2월 소득과 함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은 3,4월 월급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3.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길래 조회해봤을때 신고할게 없다고 뜨던데 이럴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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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1월부터 02월까지 근무하다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4년에 퇴직한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에 근무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타 소득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정산할 세금은 없습니다.

    2. 24년도 발생한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24년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안하시면 됩니다.

    3.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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