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이요ㅏㄷ으려면
2020년 3월-7월15일 정규직근무후 퇴사
2020년 9월-12월31일 계약직근무후 퇴사
2021년3월부터 다시 정규직으로 현재 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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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021년 3월부터 다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2020년 소득에 관하여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못 받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중에 있습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거라 도대체 어떻게 절세를 하고 신청을 해야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직접방문말고 홈텍스에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냥 종합소득세신고 항목들어가서 신청하면 알아서 절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는건가요?
2. 위에 적었다시피 저는 3-7월은 정규직
9-12월은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서 일했습니다. 이러면 저 카드소득공제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그냥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알아서 절세를 해주는건가요?
3. 개념이 안잡혀서 질문을 올리는것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접방문말고 홈텍스에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냥 종합소득세신고 항목들어가서 신청하면 알아서 절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는건가요?
: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 등 간소화자료나 간소화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기타 자료들을 제출하듯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시 간소화자료 정도는 전산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위에 적었다시피 저는 3-7월은 정규직 9-12월은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서 일했습니다. 이러면 저 카드소득공제혜택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그냥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알아서 절세를 해주는건가요?
: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개념이 안잡혀서 질문을 올리는것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충분치 않을 경우 오히려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