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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문서나 여러 레퍼런스 확인했을때는

법정근로시간 주 40h x (월 역산일 / 7d)으로만 확인이 되어서요

단축근로자는 주 30h이면, 주 30h x (월 역산일 / 7d)로 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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