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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도마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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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 유튜브 명의가 비공무원인 타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복무지침에 저촉되는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중 '공무원 인터넷 개인발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이 있습니다.

내용 중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직/간접적 광고나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계정의 명의나 수익계좌 등을 비공무원인 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는 비공무원, 공무원 둘 다 출연하지만, 주된 출연자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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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명의는 비공무원이라도 실질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복무지침 위반으로 걸릴 경우 항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할 때 주 출연자나 주된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그리고,그러한 취득행위의 주체 역시 공무원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