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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주는 한푼도 못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상장이 안된 거니 주주는 한푼도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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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회사가 망한것은 아니지만, 주주들과 같은 경우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도 주주는 비상장거래소에서 주식을 팔 수 있으며 주식에 따른 제반 권리 (의결권, 배당권 및 각종 소수주주권)를 계속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기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사유가 발생되면 거래가 안되고 한동안 심사기간이 이어지게됩니다.

    심사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기간을 일주일가량을 주게되며 보통 이런경우 대부분 마이너스 90프로가까이 떨어지는 정리기간을 거치게 되고 상장거래소에서 일주일동안 거래를 하게됩니다

    이후에도 거래를 못하게되면 비장장주식으로 보유하게되며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거래소등에서 별도로 거래를 하며 거래시 상대방과 일대일로 거래하는 형태로 매도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정래매매 기간에 이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장폐지가 된만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이 폐지되었단 것은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것일뿐, 장외시장이나 외부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치가 낮아 거래의 실익이 없을정도로 큰손실이 나는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지만 주주는 여전히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지 않는 한 일부 가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는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장외 거래를 통해 거래되거나 회사 청산 시 남은 자산이 있다면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상장폐지 되기 전에 정리매매 기간을 주는데 이 때까지 정리를 못하면 휴지조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상장폐지가 되기전에 유의종목일 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게 된다고 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보통 이 때,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매도를 하지 않는 다면 비상장주식으로 남게 되고,

    추후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상장폐지된 기업이 재상장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능한 정리매매 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거래소에의 상장이 취소 된것이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이 안되어 있으니 현금화하려면 장외거래해야하는데 사줄사람이 잘 안타날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결론은 떠도는 말대로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된다고해서 주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자진상폐가 아닌 안좋은 사유로 인해 상폐될 경우에는 사실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이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상장되지않은 기업도 주식이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되지않으면 훨씬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때라도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주주가 한푼도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장폐지 이후 주주의 권리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산 절차: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주주들은 나중에 분배를 받습니다.

    남는 자산이 있다면 주주들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상장폐지 후에도 회사가 운영을 지속한다면,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고 거래가 어렵습니다.

    재상장 가능성: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들은 다시 거래가 가능한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이상, 주식 증권은 비상장 형태로 남아 있어서 돈을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고, 재상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한푼도 못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팔아서 현금 확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권이 소멸되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상장폐지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주주에게 배당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상장폐지는 회사의 경영 악화나 재무 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주주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보상 방식이 존재하여 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주 보상 방식에는 공개매수, 자진매수, 합병 또는 인수, 자산 매각 등이 있습니다. 공개매수는 회사나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보통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이지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진매수는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개매수보다 높은 가격일 수 있지만 모든 회사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또는 인수 시에는 주식 가치와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며, 자산 매각을 통해 주주에게 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주는 상장폐지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소액 주주들과 협력하여 집단 행동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폐지란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즉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파산하거나 청산되면, 기업의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다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된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지므로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재상장이 쉽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주주는 한푼도 못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코스닥, 코스피 등을 통해선 거래가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비상장 주식이기에 누군가가 매수하게 되면 매도할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주주는 한푼도 못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입니다.

    저도 미국 주식 중에 상장폐지 당한것이 있는데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