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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상사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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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지한 보험이나 공제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이미 예전에 실효 되어 해지하여 환급금까지 받은 보험이나 공제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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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민원건이 보험이 실효나 해지 되지않을 당시의 사건이라면 민원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잘못된 것을 알아야 불완전 판매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지만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미지수라 봅니다.

      혹시나 불완전판매 관련한 자료나 증빙이 있다면 적극적인 민원을 통해서 해지시 환급받지 못했던

      원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보험사나 공제에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못 미더우시면

      금감원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해지 된 보험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가 없습니다.

      민원등은 제기 할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증거와 해지 이유 등 자료를 준비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한 보험이나 공제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청구할수 있나요?

      => 불완전한 판매에 대하여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약관이나 청약서 등 받지 못하여 불완전한 판매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제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3개월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증거를 가입자가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