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들은 음식 배달원 하지 못하는가요?

과거 코로나시국 모입 금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면서 배달업종이 엄청 성행 했습니다. 지금도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배달원 하지 못하는가요? 만약 못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한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일부 장기 체류·취업이 자유로운 비자 소지자만 합법적으로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배달원할수있습니다 다만 비자종류에 따라 제한이있는것같습니다 관광비자나 단기체류로는 일자체가 안되고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은 시간제한이있어서 주20시간정도만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결혼비자같은경우엔 자유롭게 할수있는것같구요 다만 언어소통문제나 도로교통법규를 잘모르면 사고위험도있고 그래서 고용하는곳에서 꺼리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달은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 외국인 노동자는 배달원 일을 하려면 특별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학생 등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으면 배달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외국인들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리도 잘 숙지가 되어야 하고 한국말도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 외국인 노동자들도 조건만 맞으면 음식 배달원을 하기는 합니다.

    가끔 음식을 시키면 외국인 배달원들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질에 익숙치 않은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편이구요.

    올해 배달 지연으로 두번의 컴플에인을 걸었었는데 그 두번이 모두 외국인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