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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게221
늘씬한게221

자동차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질문있습니다.

18년에 자동차가 출고 됐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이고 그 가족을 태우고 다닐 용도로 구매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요.
출고 당시 일주일 동안 들어있던 책임보험 이후로 19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계약자가 저고,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인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본 제 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들어놓았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항상 보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 기준으로만 이야기했고,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적도 없습니다.
방금 전화하니 출고시 일주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인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 회사에 새로 계약할 때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소린가 싶습니다.

운전자는 저고, 공동명의라 소유자도 저인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 없나요?

그냥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으로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전으로 보험사고 발생되지 않았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본인과 피보험자의 표준등급 확인해보시고, 피보험자 등급이 월등히 좋은경우,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것 보다,

      지금상태에서 본인을 운전범위에 포함시키느게 더 저렴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상 3급 이상인 경우 복지 할인이 가능 하고,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체결되었다면 추가세액공제등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참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