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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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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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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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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시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 및 기여도를 정하고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기준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입니다.

    3. 혼인 중 공동이 투입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개인의 자금으로 투입한 재산은 개인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적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이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필요성,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방법,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은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