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시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 및 기여도를 정하고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입니다.
혼인 중 공동이 투입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 혼인 전 또는 혼인 중 개인의 자금으로 투입한 재산은 개인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적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이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필요성,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방법,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은 개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