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전형적인 임대차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조속히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임대관리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다만 껍데기 뿐인 회사라면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