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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남다른오리176
남다른오리176

직원숙소를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사업자를 안낸 것 같습니다. 증빙은 어떻게 하죠?

임대인이 개인이면 증빙이 없어도 송금명세서로 인정이 된다고 보았는데,

저희 임대인은 집이 두채이상인데도 사업자를 안낸 것 같습니다.

이경우, 증빙불비로 하고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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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과의 거래를 한경우에도 송금명세서등으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