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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고정적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3일 일한거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띠어가는게 앚나여?

한3일정도 야간 했습니다 12시간씩 해서 36시간 최저시긒으로받고 야간수당 안주고 주30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 조차 안주더라고요 근데 야간 뛰어서 했던 급여들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세금을 띠어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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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부담이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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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일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니, 3일간의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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