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추계액 근속년수 계산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B형 퇴직급여 추계액 근속년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20200713 입사(기산일) 20240703 퇴사일 경우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추계액: 명부기준일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 했을 때의 퇴직금. 법정제인 경우 기준급여 X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
계산예시(법정제): 2017.07.01 입사, 기준급여 150만원, 명부기준일 2018.12.31
추계액 = 기준급여 X 기산일 기준 근속년수 = 150만원 X 1.5년 = 2,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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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200713 입사(기산일) 20240703 퇴사일 경우
그렇게 년수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해서 1일단위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