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를 끝으로 옮겨서 다른 차에 피해를 안주게끔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는거죠?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딪힌 곳 사진 찍으면 끝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 고속운행을 하는 곳이라면, 사고지역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다른 차량들에게 전방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그냥 현금 얼마 주고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러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료 할인을 못받게 되어, 보험료가 높거나,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이는 차량 수리비가 어는 정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 자차, 대물로 보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는 1점이 오르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해당 할증된 금액이 3년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까지 고려시 그 폭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인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