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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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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를 끝으로 옮겨서 다른 차에 피해를 안주게끔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는거죠?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딪힌 곳 사진 찍으면 끝인가요?

사고가 경미할 경우 그냥 현금 얼마 주고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러는건가요?

많이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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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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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급적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차량에 대부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추후 영상자료를 통해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 놓으시고, 갓길에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개인적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최소 3년간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개인적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사고 발생시 현장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사진, 블랙박스 등)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시 현금합의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없어서 처리하곤 합니다.

  • 교통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블랙 박스가 없어서 사고난 자리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유추를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만 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

    개인간의 합의는 사고가 크지 않아도 사고를 1건만 처리하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 유예)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나 잘 모르겠으면 보험처리를 한 후에 보험 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다시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를 끝으로 옮겨서 다른 차에 피해를 안주게끔 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전화하면 보험사 직원이 오는거죠?

    그러면 저는 자동차 부딪힌 곳 사진 찍으면 끝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상기와 같이 조치를 하시면 되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등 고속운행을 하는 곳이라면, 사고지역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다른 차량들에게 전방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경미할 경우 그냥 현금 얼마 주고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러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료 할인을 못받게 되어, 보험료가 높거나,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가나요? 저는 아직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이는 차량 수리비가 어는 정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 자차, 대물로 보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는 1점이 오르고,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 해당 할증된 금액이 3년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매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까지 고려시 그 폭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인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