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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말똥구리237
고마운말똥구리23722.12.18

회사 내 근무 중 두피열상(봉합)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 내 근무 중 비상알람이 송출되어 해결하고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짧은동선)으로 통행하다 낮은 통로에 튀어나와있던 나비너트에 머리를 부딪혀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약 8cm가량 찢어져 봉합술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 입원 중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고 입원 기간동안 개인 연차 소진 후 병가처리 가능하다는 내용 전달 받았으며 현재 개인 연차 사용하여 입원 중 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사고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치료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담당부서에 질의하였지만 규정이 없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휴업 발생 관련하여 산재 신청하라고만 합니다. 사실 관리직이 산재처리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정당한 권리이나 회사와 척을 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회사에서도 강하게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오피셜은 아니지만 유관팀의 담당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이며 본인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답니다.)

사설이 길었으나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 신청 시 본인 과실(비정상루트로 통행)이 인정되어 신청이 반려 될 수 있나요?

2. 산재 승인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13일 근무 중 사고 발생하였고 당일 봉합술을 마치고 14일 09시 퇴원 후 회사 출근만 찍고 바로 조퇴하여 당일은 자택에서 휴식,15일 부터 지금까지 연차+개인휴무 사용하여 입원 중 입니다.)

3. 산재 승인 시 사용했던 연차를 산재 기간에 합산하여 연차사용 취소가 가능한지요?

4. 산재 신청 후 얼마간 요양기간이 주어지는지요?

5. 두피 봉합으로 평생후유(모발이 자라지 않는 등)이 발생 한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6. 산재 신청으로 회사에서 향 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인사평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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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 신청 시 본인 과실(비정상루트로 통행)이 인정되어 신청이 반려 될 수 있나요?

    : 산재처리시에는 해당 업무중 사고라면 보상을 하게 되고,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산재 승인 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13일 근무 중 사고 발생하였고 당일 봉합술을 마치고 14일 09시 퇴원 후 회사 출근만 찍고 바로 조퇴하여 당일은 자택에서 휴식,15일 부터 지금까지 연차+개인휴무 사용하여 입원 중 입니다.)

    : 산재승인이 되면, 승인기간내에 치료비와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70%가 보상됩니다.

    3. 산재 승인 시 사용했던 연차를 산재 기간에 합산하여 연차사용 취소가 가능한지요?

    : 휴업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4. 산재 신청 후 얼마간 요양기간이 주어지는지요?

    : 이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5. 두피 봉합으로 평생후유(모발이 자라지 않는 등)이 발생 한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지 여부는 치료후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산재 신청으로 회사에서 향 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인사평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 산재법에는 산재보상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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