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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26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주식양도소득세라고해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가 되는 세금인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건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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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도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상장주식부터 부과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판매하는 국내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국내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