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적용 방법이 이게 맞나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이라하면 2억까지는 9%로 적용하고 나머지 98억에 19%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에 6%, 3600만원에 15% 적용, 나머지 1000만원에 24% 적용
이게 맞나요?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과세표준을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적어주신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과표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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