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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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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가세 신고 후 체납에 관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부가세 신고 후 약 55만원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두달 후에나 납부가 가능할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등기로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10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재산을 압류한다는데 납부일자를 조금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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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적은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분납 계획서 작성하여 분할하여 납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유예받는 방법이 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압류통지가 나온 경우로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셔서 조사관과 통화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셔서 압류를 미룰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날아 온 경우라면

    고지분 분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는 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납부기한을 어느정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으로 신청가능하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별도의 담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만원 중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한다면 압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