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가세 신고 후 체납에 관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부가세 신고 후 약 55만원 세금이 체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두달 후에나 납부가 가능할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등기로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10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재산을 압류한다는데 납부일자를 조금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적은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분납 계획서 작성하여 분할하여 납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유예받는 방법이 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압류통지가 나온 경우로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셔서 조사관과 통화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하셔서 압류를 미룰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서가 날아 온 경우라면
고지분 분납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해주는 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납부기한을 어느정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으로 신청가능하며 금액이 소액이므로 별도의 담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만원 중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한다면 압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